× 메인 화면 회사소개 증여 솔루션 규제완화 효과신축빌라사업공동건축주 모집 📞 02-2069-0715

철거와 멸실등기,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철거 신고 → 철거 공사 → 건축물대장 말소 → 멸실등기 순서입니다. 순서가 꼬이면 착공이 늦어집니다.

발행 2026-09-30 · 작성 서울땅박사 사업성분석팀 · 철거, 멸실등기, 착공, 절차

순서는 해체(철거) 허가·신고 → 철거 공사 → 건축물대장 말소 → 멸실등기입니다. 멸실등기가 끝나야 새 건물의 등기 절차가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단계하는 곳대략 기간
해체 허가 또는 신고구청규모에 따라 수일~수주
철거 공사해체 전문업체소규모 기준 1~3주
건축물대장 말소구청철거 후 신청
멸실등기등기소말소 후 1개월 내 신청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

💡 서울땅박사의 눈 — 이런 판단을 글로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서울 필지의 건축 가능 규모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와 20년 경력 전문가의 검증 체계로, 사업성이 좋은 땅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굴해 검토를 마친 강남·서초 사업지(예상 수익률 약 29~52%, 추정)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거 단계 실전 팁

자주 묻는 질문

Q. 멸실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상 옛 건물이 살아 있어 새 건물 보존등기 단계가 꼬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후 1개월 내 신청 의무도 있으므로, 철거 직후 법무사에게 일괄 맡기는 것이 깔끔합니다.

일정이 곧 돈입니다 — 지연의 산수

총사업비 수십억 규모의 소규모 신축에서 사업 지연 한 달의 비용은 단순합니다. 대출 이자 한 달치, 현장 유지비 한 달치, 그리고 분양 시점이 밀리며 생기는 시장 변동 리스크까지. 합치면 한 달에 수천만 원 단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건축주는 공사비 몇 퍼센트를 깎는 협상보다 공기를 지키는 관리에 더 공을 들입니다 — 싸게 계약하고 늦게 끝나는 것보다, 제값에 계약하고 제때 끝나는 쪽이 거의 항상 이익입니다.

일정 관리의 실무 도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주 현장 사진과 공정률 보고를 계약서에 의무화하고, 마일스톤(착공·골조 완료·골조 상량·사용승인 신청)마다 예정일과 실제일을 한 표에 적어 관리하는 것. 어긋남이 2주를 넘으면 원인을 문서로 묻는 것. 기록이 쌓이면 지연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준공 후 1년이 진짜 시험대입니다

건물의 품질은 준공 검사가 아니라 첫 장마와 첫 겨울이 검증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공종별 보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준공 서류와 함께 방수 담수시험 기록·단열 시공 사진을 받아 보관하세요. 입주 후 하자 접수는 세대별 단체 채널 하나로 모아 월 단위로 공문 발송 — 흩어진 전화 민원은 잊히지만, 목록화된 기록은 이행됩니다.

다음 단계는 서울땅박사와

글을 읽고 방향이 잡히셨다면, 다음 단계는 내 땅의 실제 숫자입니다. 서울땅박사가 AI 분석과 전문가 검증으로 사업성·규모·수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산승계(마법의 증여)와 결합하는 구조까지 한 번에 설계됩니다. 대표전화 02-2069-0715

※ 해체공사 관련 기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며 규모별로 허가·신고 대상이 다릅니다. 실제 절차는 해당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전 글노후 빌라를 다시 지으려면 소유자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다음 글 ›일조권 때문에 깎인 부분, 그냥 버리는 공간인가요?
이 글의 내용, 내 땅에 적용하면 얼마가 될까요?

서울땅박사는 서울 필지의 건축 가능 규모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로 수익이 나오는 땅을 찾아냅니다. 검토를 마친 강남·서초 사업지의 예상 수익률은 약 29~52%(컨셉 설계안 기준 추정) — 주소만 보내주시면 내 땅의 숫자를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 02-2069-0715 · 사업지 보기 →

내 땅 없이도 신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땅박사가 발굴·검증을 마친 사업지에 건축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마법의 신축 투자' — 토지 확보부터 분양까지 원스톱 — 검토 완료 사업지의 예상 수익률은 약 29~52%(추정)입니다.

신축 투자 구조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 자료 : 검토 완료 사업지 · 공동건축 방식 안내 · 블로그 전체 목록